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문단 편집) ==== 이 사건이 경찰의 무기 사용능력이 없어서 악화되었는가? ====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으나 '''남경은 취객을 순식간에 맨몸으로도 제압했다.''' 50대 취객이 휘두르는 한손 힘에 날아가고, 동료가 끌려가는 동안 바라만 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취객도 제압 못해 주변에 도움을 요구하는 여경의 체력과 처신이 문제다. 게다가 위 물리력 행사 규칙에서 언급되는 각종 무기들인 삼단봉, 진압봉, 방패 등은 사용자의 체력이 약하거나 사용법에 익숙치 않으면 도리어 상대편한테 뺏긴다. 특히 삼단봉의 경우 경찰이 도주자나 차량을 때리자 부러지거나, "여경 삼단봉"으로 포탈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빨래 털이 영상꼴이 난다. 테이저는 상대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핀이 옷을 뚫지 못해 무력화, 권총은 빗나갈 경우 무고한 시민이나 동료가 맞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여럿 있다. 가스총의 경우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이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도 도망간 사례가 있고, 가스분사기의 경우 사거리가 수미터고 일회용이라 상대가 잠깐 가스 범위 밖에 나가있으면 그냥 끝이다. 즉, 사용자 체력이 약해도 괜찮은 경찰 장비란 건 없다. 애초에 총같은 살상 무기가 아닌 이상 단순 제압을 위한 무기는 '''기본 체력이 바탕이 되는 전제에서''' 제압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아무 체력도 없는 사람을 아이언맨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비가 강화되는 만큼 몸에 지니고 다녀야하는 무게가 늘어나고 또 최소한 그만큼의 체력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모래주머니를 팔다리에 채우고 모래조끼까지 입혀놓고 기존의 체력기준의 성적을 내야한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